모내기 물 부족 대비 전국 저수지 51곳에 용수 912만㎥ 공급

오지운 승인 2024.03.27 15:17 의견 0


정부가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또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용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올해 추진해야 할 단기,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단기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때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가뭄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존 기상 가뭄 1.3개월 전망 서비스에 더해 기상 가문 6개월 계절 전망 정보도 연 4회 제공한다. 기존 전국 단위 가뭄 분포도를 개선해 전국 10개 권역별 기상 가뭄 분포도를 생산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 가뭄 취약성 평가 및 취약 쥐도를 제작한다.

중장기적 가뭄 대비 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물 부족 지역 85개 지구에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을 만드는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상수관, 정수장 개량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올해 123곳에서 추진한다.

기존 수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을 통해 송수관로 등 수계를 연결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통폐합한다.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사업을 통해 신규 수원 개발 전 기존 시설의 여유량을 물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을 통해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행정 지침으로 수립을 요청하던 가뭄 대비 대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현장의 준비를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장의 가뭄 관측 기술도 강화한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저수지에 다목적 계측시설을 설치한다.

무인드론, 무인수심 측량기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측량, 저수량 분석, 준설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실측에 기반한 통합 가뭄지수, 초단기 가뭄지수를 개발한다.

하나의 지도에 가뭄 상황을 표출하는 통합 가뭄 예·경보 맵(OneMap)을 작성한다.

[오른뉴스] 오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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